1. 지원 내용
지원항목 | 설명 | 비고 |
경진대회여비 | 경진대회 참가지원 | 경진대회지원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2. 구매물품 항목별 정산서류
세부 내용 | 정산 서류 | |
세금계산서 발행시 | 카드 구매시 | |
·경진대회 참가팀에 한하여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함 | - 참가기관 시행 공문 경진대회 지원신청서 - 세부일정표 - 대회 참가사진 / 상장 - 교통비 영수증(톨게이트비 등) 숙박비 영수증 - 학생(교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3. 경진대회 여비지원 기준
가. 여비지원
- Adventure Design 참가팀에 대해서만 지원함.
- 경진대회 여비는 과제 유형별 지원되는 재료비와는 별도로 진행됨.
- 경진대회 참가 시, 사전에 사업단에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며 사전 보고가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함.
- 지원여비에 대한 증빙은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및 대회참가 관련서류, 행사 사진을 사업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은 대회규모에 따라 사업단에서 금액을 결정하며, 지원인원은 참가인원에 관계없이 1회 3명으로 제한하도록 함.
- 여비지원 범위는 본선참가의 경우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맞춰 식비, 숙박비, 왕복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경진대회 참가를 위한 교육 및 예선의 경우 왕복교통비만 지원하도록 함.
- 지원을 받아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을 경우, 성과물을 사업단에 제출하도록 하며 사업단의 요구가 있을 시(내부 행사 및 전시회 등) 전시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함.
나. 여비 지급표
[국내여비 지급표]
운임(왕복) 실비기준 | 숙박비 (3인당) 실비기준 | 식비 | 비고 | |||
철도 | 선박 | 항공 | 자동차 (버스) | |||
일반실 | 2등정액 | 2등정액 | 정액 | (상한액 :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 20,000원 | 일비 없음 |
- 여비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함.
-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대회지 간의 대중교통(버스, 철도) 요금을 지급함.
- 여비지급 시 승차권 및 통행료 등 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숙박은 3인 1실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상한액은 서울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으로 한정함.
- 식비의 상한액은 1일 1인 20,000원으로 초과 지출금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비고 : 자동차(버스)운임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