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필독] 졸업종합시험 변경_2021.3. 이후 졸업생 대상 안내(변경사항有)
- 등록일 : 2019-09-26
- 조회 : 29894
조선해양공학과(부) 졸업종합시험 변경(안)
1.변경내용
- 기존 졸업논문 평가에 의한 졸업종합시험 판정을 졸업시험 혹은 학부(과) 규정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된 어학성적을 취득할 경우 졸업시험 면제 (단, 공통 1과목은 모두 필수 응시)
- 공인어학시험 : IELTS, TOEFL, TOEIC, TOEIC Speaking, OPIC, JPT, HSK
-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된 어학성적은 아래 [표1]과 같음
[표1] 기준 공인어학성적
종류 | IELTS | TOEFL | TOEIC | TOEIC Speaking | OPIC | JPT | HSK |
레벌 | 6 | 90 | 750 | 6 | IM3 | 750 | 4급 |
2.졸업시험 과목 및 통과 기준
-과 목: 공통과 전공으로 구성 된 5과목
-공통과목: 조선해양공학개론 (1과목)
-전공과목: 선체구조역학, 유체역학, 공업수학, 선박계산 (4과목)
-합격기준: 과목 별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주1) [표1]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된 어학성적을 취득하여도 공통과목은 필수 응시해야하며 전공 4과목은 면제함
3.대상자
- 대상학생 : 202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 비대상학생 : 졸업학년에 산업체에 재직 중이며 1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학생
※단, 비대상학생도 공통과목인 조선해양공학개론은 응시해야하며 합격(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4.진행방법
- 공인어학성적 제출시기: 졸업학년(4학년)의 8월 말(제출만료일)까지 공인 어학성적 제출
※단, 8월 졸업 대상학생은 당해년도 2월 말(제출만료일)까지 공인 어학성적 제출
※유효기간은 제출만료일 기준 1년 전부터로 함
(예: 2021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019.9.1.~2020.8.31.사이에 취득 된 성적을 인정함)
★ 2022년 2월 졸업자의 경우 2021.09.30.까지 학과사무실로 성적표 제출
- 제출된 어학성적 판정
- [표1]의 어학성적 미달성 학생
→ 졸업시험 신청일시: 9월 첫째 주 [8월 졸업생은 3월 첫째 주]
→ 졸업시험 1차 실시: 9월 둘째 주 [8월 졸업생은 3월 둘째 주]
→ 졸업시험 2차 실시: 9월 넷째 주(미달 과목) [8월 졸업생은 3월 넷째 주]
→ 졸업시험 3차 실시: 10월 둘째 주(미달 과목) [8월 졸업생은 4월 둘째 주]
→ 학부회의를 통한 졸업 가능학생 결정 및 조치: 10월 셋째 주, 미달인 학생에 대한 통보 [8월 졸업생은 4월 셋째 주]
※졸업시험 일정은 학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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