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학기 교내장학(가족장학,보훈장학,동명가족장학)신청안내
- 등록일 :
2018-01-23
- 조회 : 8139
2018-1학기 교내장학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교내장학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장학명 : 가족장학, 보훈장학, 동명가족장학 (단, 보훈장학, 동명가족장학은 신규자만 신청)
2. 신청기간 : 2018. 03.05(월) ~03.16(금)까지
(단, 동명가족장학,보훈장학 2018년 2월말까지 신청)
3. 신청자격
가. 신입생 : 2018년 3월 본교 입학생
나. 재학생 : 2017-2학기 최초성적12학점(4학년 9학점)이상 및 평점평균 2.5이상 취득한 자로 8학기 이내인자
(단, 보훈장학- 최초성적 백분율 70점이상)
4. 신청방법 : 교내장학신청서 제출(구비서류포함)
5. 구비서류
가. 가족장학(현금- 매학기 신청)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된 서류 제출)
(보호자 및 형제자매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나. 보훈장학(감면) : 본인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자녀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다. 동명가족장학(감면) :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1부
- 교직원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부모), 직계자녀 모두 포함
6. 유의사항
가. 동명복지장학A(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로 교내장학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국가장학 신청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정보에 최종 확인된 자에 대해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나. 장애학생장학은 별도로 교내장학 신청 접수를 받지 않고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장학대상자
(본인 장애등급1~3급) 명단 및 장애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장애학생 등록여부 및
확인은 장애학생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629-0514)
다. 반드시 신청기한(제출까지) 내에 신청해야 장학지급이 가능합니다.
라. 가족장학은 재학중 지급되는 현금지급장학으로,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모두 지급완료 후 5월 말경에 지급
가족장학의 장학적용은 고학년학생에게 적용되며, 동일 학년일 경우 연장자에게 적용되므로 꼭 해당자가
또한 가족중 한명이라도 휴학 시(등록휴학포함) 장학대상에서 모두 탈락됩니다.
7. 제출처 및 문의 : 학생처 장학팀(8번건물 산학협력관 1층) ☎629-0530, 0531
2018. 1. 23.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