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개시 11주 이후에 휴학하는 학생의 성적처리 절차를 아래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수업개시 11주 이후에 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기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재학생
2. 성적처리 방법
- 학생: 상기의 대상자는 휴학신청 시 해당 증빙서류 및 조기시험신청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별도의 시험실시 여부 또는 기존의 출석, 과제물, 중간고사 등의 결과물로 성적인정 여부 등을 결정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조기시험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2022. 5. 27.
= 교 무 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