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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 홍보

  • 등록일 : 2023-04-26
  • 조회 : 12210

예비군연대장입니다.

금년도 4.5일 및 4.12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금년도 4.5 및 4.12일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도(강릉시)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사람


2. 제출서류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훈련 시작전까지

   예비군연대(대학원건물/4번건물, 405호)로 제출


3. 참고사항

    금년도 부과된 훈련은 면제되지만, 

    2022년도이전 부과된 훈련을 이수하지 않아 이월된 훈련은 해당되지 않고 

    계획대로 훈련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