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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및 민.관 합동점검

  • 등록일 : 2018-11-12
  • 조회 : 10613
1. <장애인등 편의법> 에 따라 장애인등이 공원,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편의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부터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 주민지원과에서 보건복지부와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 합동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불법주차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18.11.12.(월)~12.11.(화),1달간
  나. 점검내용 : 불법주차, 표지 부당사용, 주차방행행위 여부 등 주차장내 위반해위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o 비장이앤차량 주차 :과태료 10만원 부과
      o 주차방해 행위(물건적치, 평행주차 등) : 과태료 50만원 부과
      o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 과태료 200만원 부과
      o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부착 후 주차 :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