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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개정 학칙 공포

  • 등록일 : 2018-12-13
  • 조회 : 1108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및 본 대학 학칙 제73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개정한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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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년 12월 12일 동명대학교 총장 1. 개정 주요내용 가. 제43조의3(졸업유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졸업유예는 제42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와 제42조 졸업요건 중 제1,2호를 충족하였으나 제3호 내지 제4호를 충족 하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료 유예로 나누며, 졸업유예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제20장은 장명 “학칙개정”을 “학칙개정 등”으로 한다. 다. 제74조는 조문명 “시행세칙”을 “기타”로 하고, 제21장으로부터 제20장으로 조문 이동한다. 2. 시행일 : 2018년 12월 12일부터 3. 세부내용 : 붙임(신구조문 대비표, 학칙 전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