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사의 목적
- 대학의 교육, 연구,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대학 내 위험요소의 적극적인 발견 및 선제적 예방
2. 감사의 방법
▪특별감사(대학감사규정에 의거)
▪실지감사(피감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등)
3. 감사의 범위 (대상)
▪대학감사규정 제2조2에 따름
4. 피감사대상
▪항만물류시스템학과 및 관련 행정부서·학과(부) 전체
5. 감사기간 및 장소
▪감사기간전체: 2022.7.11.(월)~2022.9.21.(수)
▪감사실시기간: 2022.07.25.(월)~2022.07.29.(금)(5일간)
▪감사장소: 항만물류관 210호
6. 감사위원
▪감사심의위원회: 위원장 감사팀장 등 6명
▪감사반: 감사반장 등 7명
7. 감사결과
총장 특별감사 지시로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 특별감사의 감사 내용과 처리는 다음과 같음
- 항만물류시스템학과 수업 및 학사 운영 전반
항만물류시스템학과의 학사운영 전반(성적산출자료, 출석점검, 동영상강의, 수업계획서 및 시간표, 수업실태점검 등)을 살펴본 결과, 전체 6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모두 '시정'조치 하였으며 그 중 2건의 부적정 사례 해당자들에게는 신분상 처분인 '경고' 처분하였음. 지적된 6건에 대해서는 학사관리팀 등 유관부서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학내에 안내하도록 요청함
- 교직원 복무 규정 준수
- 교직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업무인계인수, 출장신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4건의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시정 4건', '환수 1건'을 처분하였으며, 유관부서에 '통보'하여 안내토록 요청함
- 현장실습 및 물품관리 등
현장실습기관 선정 및 문서관리, 물품관리 등 학과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 결과 5건의 '시정' 및 '개선' 등을 요하는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어 「대학감사규정」에 따라 조치함
8. 비고: 향후 1년간 감사이행결과 점검 및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