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3-08-28
- 조회 : 5414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한 재학생
- 신청조건: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학점인증을 완료하여야 신청 가능함
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 1차 제출[취업 시점]: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1주(2023년 11월 15일) 이전
- 2차 제출[학기말]: 수업일수 11주(2023년 11월 16일) 이후 ~ 보강주간 전(2023년 12월 7일)까지
다.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 1차 제출(취업 시점) | 2차 제출(학기말) |
조기취업자 |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t-UP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t-UP 출력) |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t-UP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t-UP 출력) |
채용형 인턴대상자, 공채합격자 중 연수대상자, 국비지원 교육대상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기간 기재된 확인 서류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직무교육 연수기간 확인 서류 3. 학생 수업시간표 |
창업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학생)
구분 | 서류 제출 절차 |
[1차 서류 제출] -개강 이후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 미래교육플랫폼(t-up) 수업정보 > 수강관리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선택 > 입력 > 출력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지참하여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
[2차 서류 제출] -2023년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 미래교육플랫폼(t-up) 수업정보 > 수강관리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선택 > 출력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비지원 교육참여 확인서 등을 소속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으로 제출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제출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계속 취업 여부 알림 |
3.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성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수강 교과목 중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지식재산사이버, 외부 자격증강좌 등 포함)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출석인정 제외 교과목”으로 표기 됨)
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 함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만을 인정하며, 성적평가를 위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마. 성적공시 및 성적정정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